“헐값 회원권은 일단 의심… 신고증명서 있는지 확인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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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불량’ 헬스장 퇴치운동 오성영 헬스클럽관장협회장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 ‘먹튀 헬스장’(회원비만 받고 잠적하는 헬스장)이 하나 생기면 주변 헬스장 상권이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2010년 설립된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전관협)는 전국 헬스장 업주 1만여 명의 모임. 요즘 이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이른바 먹튀 헬스장 근절 운동이다.

 오성영 전관협 회장(47·사진)은 “불법 헬스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허탈함에 운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헬스장 업주들이 뭉치게 됐다”고 말했다. 오 회장에 따르면 돈만 챙긴 뒤 잠적하는 헬스장 업주들은 기존 헬스장의 영업이 잘되고 있는 지역에 들어와 상권을 초토화시킨 뒤 도망간다고 한다. 그는 “이들은 헬스장 상권이 잘 형성된 지역에 들어와 주변 헬스장 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장기 회원권을 팔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하면 회원들은 돈을 잃고, 다른 건전한 헬스장은 비싼 헬스장이라는 이미지만 남게 된다. 이런 가게 하나 때문에 그 지역 모든 헬스장이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관협은 회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헬스장을 찾아내 구청과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 또 불법 헬스장을 피하는 팁도 회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 등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개장 전부터 아주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판매하는 헬스장은 일단 ‘먹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헬스장을 방문해 신고증명서가 있는지, 기구는 완벽히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헬스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설비를 갖춘 뒤 관할 구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과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때부터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먹튀 헬스장’은 공사 시작 단계에서 신고증명서 없이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신고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미신고 영업으로 불법이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헬스#먹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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