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김학용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 Array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구제역 옮겨온 사람 처벌… 농장주엔 손배청구 가능

최근 소 돼지에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이 경북 안동 예천 영양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사진)은 최근 구제역의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 소유자 등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인이나 방문객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소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장에 출입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방역 및 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손해를 보게 하는 법안으로 구제역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번 경북지역의 구제역도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한번 발생하면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의 각별한 대처와 농장주의 방역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김 의원의 법안에 제재 조치를 추가해 통과시켰다. 국내에 구제역을 옮겨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