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지의 룰토크]<19>퍼팅 연장선 밟은 채 플레이

  • 입력 2006년 3월 3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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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레이어가 볼 뒤 퍼팅 선의 연장선을 걸쳐 선 스탠스로 플레이를 하거나 또는 한 발을 퍼팅 선에 대고 짧은 퍼팅으로 홀아웃하였다. 그런데 이 행위는 단순한 실수였거나 다른 플레이어의 퍼팅 선이나 예상하는 퍼팅 선에 서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경우 벌을 받는가?

A. 2006년에 재정된 룰에 따르면 벌타가 없다. 골프규칙 16-1e의 목적은 스포츠의 하나인 크로케(croquet) 식으로 하는 퍼팅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실수였거나 다른 플레이어의 퍼팅 선이나 예상되는 퍼팅 선 위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경우에는 벌이 없다. 하지만 일부러 알고도 그랬다면 2벌타를 받게 된다.

한편 2006년에 추가 재정된 룰에는 캐디 이외에 다른 추가 인원이 클럽이 아닌, 비옷이나 우산, 음식물 및 음료 등 다른 물품을 운반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경기조건(규칙 33-1)에서 위원회가 그와 같은 인원의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 종전 규칙에 의하면 플레이어는 캐디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도 한 명의 캐디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골프규칙상 곤충과 비슷한 것인 거미(곤충은 아니고 절지동물로 분류됨)는 곤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루스 임페디먼트(Loose Impediments·자연물로서 고정돼 있지 않으며 볼에 부착돼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거미가 만든 거미줄도 비록 다른 물체에 붙어 있어도 거미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루스 임페디먼트로 간주돼 제거할 수 있다.

전현지 chunp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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