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와 애국지사 후손의 땅소송

  • 입력 2004년 5월 3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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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宋秉畯)의 후손들이 인천 부평구 일대 미군부대 부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애국지사 민영환(閔泳煥) 선생의 후손들이 "우리가 이 땅의 원 소유자"라며 소송에 가세,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민 선생의 후손 14명은 31일 송씨의 후손들이 "국가 소유로 돼 있는 부평구 산곡동 산 20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독립당사자 참가란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자신의 이해가 걸려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원·피고 가운데 한 쪽의 공동 당사자 또는 제3의 별도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뜻한다.

민 선생의 후손들은 신청서에서 "이 땅은 원래 민 선생이 1900년 국내 최초의 근대농업회사인 '목양사'란 농장을 운영하던 곳"이라며 "민 선생이 1905년 자결한 뒤 식객으로 있던 송씨가 민 선생의 어머니를 속이고 협박해 이 땅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송씨의 후손들은 1990년대 경기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2필지 등 국내 도처에 산재한 땅들에 대해 4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3차례 패소했으나 경기 양주군 일대 1800평에 대한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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