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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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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성·李周成 국세청 차장)는 카드일련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휴대전화번호도 현금영수증의 식별번호에 포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000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 가맹점 단말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캐시백카드) 멤버십카드 백화점카드 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해 사용자가 식별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방침이었다.
국세청 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누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현금영수증 발급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소액 현금 사용자가 많은 중고교생 등 청소년층의 상당수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제도 참여인원을 늘리는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2월 말 현재 △SK텔레콤 1836만명 △KTF 1105만명 △LG텔레콤 506만명 등 모두 3447만명이다.
이 가운데 부모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기를 보유한 18세 미만 청소년은 320만명에 이른다. 이들 미성년자가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인 아버지나 어머니 등이 연말정산 때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전자칩이 달린 휴대전화기를 직접 현금영수증카드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SK텔레콤의 모네타칩 서비스의 결제단말기인 ‘동글’ 등에 휴대전화기를 접근시켜 사용자가 인식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1, 2개 부가가치네트워크(VAN) 사업자가 국세청에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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