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 “타다 운전사,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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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운전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근무시간-장소 등 상당한 재량권”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첫 판단이 나왔다.

2일 타다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30일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전직 타다 운전사 A 씨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정서를 타다의 운영사인 VCNC에 전달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서에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 씨는 VCNC로부터 복장 및 근무태도 관련 지시를 받았고,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A 씨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다고 봤다. 근무 여부와 근무 시간,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고, VCNC가 복장 및 근무태도 관련 매뉴얼을 제시한 것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것이지 지휘,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다 측은 이번 서울지노위의 판단이 “타다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렌터카 업체처럼 기사를 연결만 해준 것이란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타다가 운전자들의 출퇴근과 휴식을 관리, 감독해 사실상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타다 측은 지노위의 판단이 향후 1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선 A 씨는 주말에만 타다 운전사로 일했기 때문에 주중 타다 운전사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지노위가 A 씨를 프리랜서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주말에만 일했다는 것이라 모든 타다 운전사가 프리랜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송혜미 기자
#타다#운전사#프리랜서#서울지방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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