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납받아 약식기소했다”며 “피의자가 외국인이고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오드바야르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이다. 항공보안법 위반죄는 징역형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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