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충돌 땐…” 난감한 학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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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 조례에서는 금지
교과부 “학교 구성원이 협의”… 서울교육청 “조례가 상위법”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제정 또는 개정을 지시한 학생생활규칙은 서울 경기 광주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 학생생활규칙에 반영될 간접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는 조례에서 금지하는 대표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학생생활규칙을 6월까지 제정 및 개정하게 했다.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칙 제정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면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8월까지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매년 내야 한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와 어긋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일선 학교에서 난감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생활규칙은 △엎드려뻗쳐, 무릎 꿇기, 운동장 돌기 등의 간접체벌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규정할 수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생생활규칙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생활규칙은 학교 구성원이 협의해 만드는 게 옳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학교는 학생생활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때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생활규칙도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 A고 교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많다. 이런 조례를 들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동의한 학생생활규칙을 무력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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