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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靑 김태우 수사관 고발건 수원지검 이송 지시
뉴스1
업데이트
2018-12-20 10:23
2018년 12월 20일 10시 23분
입력
2018-12-20 10:10
2018년 12월 20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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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측 “피고발인 서울중앙지검 근무중인 점 고려”
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가 전직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피고발인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전날(19일)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오후 김 수사관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한 바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사건배당에 이틀 가량이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도를 낸 것이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파견해제 된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복귀해 있는 점을 감안해 사건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측은 김 수사관의 1000만원 비위 의혹 폭로와 관련해 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고소장이 제출되면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검찰청에 배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발 건과는 별개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의혹, 지인 뇌물혐의 수사 진행상황 파악 의혹, 셀프 승진청탁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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