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선고 6월 넘길 듯…20일 박근혜·이재용 전합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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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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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2018.8.2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2018.8.24/뉴스1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원합의기일에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사건의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달을 넘겨, 빨라야 7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합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고, 같은 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 피고인 사건의 ‘속행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법원은 지난 2월11일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부회장 포함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5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일각에선 6월 선고 능성도 점쳐졌지만 이날 속행기일을 진행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는 이달을 넘겨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내규상 이달 내로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을 수 있긴 하지만, 대법원 안팎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전합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전합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구입한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관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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