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적들, 국민참여재판 신청땐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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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선장 AK소총에 치명상”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흥대 부산지법원장은 22일 “피고인들은 배심원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프리카 출신”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재판장이 직권 조사하면 외국 법조계 등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 형식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고인들이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법원행정처에 소말리아 해적 사건과 관련한 외국 판결문 등 참고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는 이날 해적들이 사용한 AK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이 석해균 선장(58)에게 치명상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치명상이 해군 유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어 AK 소총과 해군의 총기에 대한 실험을 했다”며 “석 선장이 신체 어느 곳에 어떤 탄환을, 어떤 순서로 맞았는지는 2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함마드 아라이(23) 등 해적 5명을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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