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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천국’ 오명 벗겠다…스위스, 자금세탁 금융개혁 착수
뉴시스
입력
2023-08-31 17:08
2023년 8월 31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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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신고-변호사·회계사 감독·신고 의무 강화 등
3개월 협의 후 내년 의회 상정…"초안보다 약화될 수도"
스위스가 ‘돈세탁 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신탁·기업 실소유주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금융 개혁안을 발표했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을 정비 3년 만에 두 번째다.
카린 켈러-서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중요성과 안전성, 미래 지향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과 지속적인 성공에 필수적”이라면서 “돈세탁은 경제를 해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스위스 내 신탁법인 및 기업의 실소유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소유주가 기재된 중앙등록부는 법무부와 경찰이 관리한다. 재무부의 정기 감사도 받게 된다.
또 신탁 설립, 지주 회사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와 관련된 변호사, 회계사, 기타 관계자들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수표를 기록해야 하며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모두 부동산 거래는 실사를 받도록 했다. 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품 현금 거래에 돈세탁 방지 수표를 발행하는 기준도 현재 10만 스위스프랑에서 1만5000스위스프랑으로 크게 강화한다.
다만 최종 입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스위스의 직접합의제 정치 체제 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를 포함, 정당, 주정부, 시민단체들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협의는 내년 의회 상정 전 향후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FT는 이 때문에 최종 조치는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이번 개혁안을 준수하는 것도 기업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스위스는 은행이 세계 최대 역외 자산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불법 자금의 천국이란 오명을 얻었다. 1930년대 자국 내 은행계좌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은행 비밀주의를 법으로 보장한 데 기인한다.
이에 전 세계의 어두운 돈들도 스위스로 몰렸다. FT는 “스위스는 인구가 870만 명에 불과하지만, 스위스 은행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2조4000억 달러(약 3100조원)에 달한다”면서 “세계 최대 역외 부의 중심지”라고 전했다.
스위스는 금융 통제를 강화하라는 국제사회의 받아왔다. 특히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 과두정치인들의 자산 은닉 시도가 증가하면서 압박이 커졌다.
주요 7개국(G7)의 스위스 주재 대사들은 지난 4월 스위스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법의 허점과 이를 악용하는 스위스 변호사들의 역할을 외면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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