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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극초음속 비행·우주·사이버 기술 등 ‘특허비공개’ 방침”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03 10:40
2023년 2월 3일 10시 40분
입력
2023-02-03 10:39
2023년 2월 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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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극초음속 비행, 우주·사이버 관련 최신 기술, 핵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비공개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경제안전보장 추진 법안’(경제안보법)을 성립시켰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경제 안보법에는 특허 비공개에 관한 내용이 명기됐다.
요미우리는 윤곽이 드러난 특허 비공개 지침 원안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극초음속 비행, 우주·사이버 관련 최신 기술, 핵기술 등을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예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특허 비공개 지침을 오는 4월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은 2024년 5월까지 시행된다.
보통 특허는 출원 후 1년 반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하지만 특허 비공개는 1년 반이 지나더라도 경제안보법에 근거해 공개될 수 없다. 경제안보법에 따라 신설된 심의 조직이 ‘보전 지정’할 경우 비공개로 규정된다.
특허 비공개 지침 원안에는 안전보장에 “담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보전 지정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예시로는 극소음속 무기 추진 기술, 우주·사이버 등 최신 기술로 명기됐다.
이외에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핵기술”이 예시됐다.
또한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듀얼 유스’(양용) 기술은 민간의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위 목적으로 개발될 경우, 국가 위탁으로 개발된 경우 등으로 지정을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 철도 등 14개 기간 인프라 기능 유지에 대한 원안도 마련됐다.
경제안보법은 전기·가스·석유·금융·항공 등 14개 기간 인프라 업계의 사업자가 중요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국가가 우려할 만한 외국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 심사’ 등으로 규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했다.
이번 지침 원안에는 외국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설비를 제조·공급하는 회사의 설립국·간부의 이름과 국적·외국 정부와의 거래액 등 신고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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