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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지 “한국발 입국자 전부 코로나 검사 의무화…상호주의 원칙”
뉴스1
입력
2023-02-02 11:49
2023년 2월 2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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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사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지난 1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양성 반응이 나온 이들은 집이나 거주지에서 격리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중국 국적자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왔다면 검사를 받게 된다고 쓰여 있으나, 항공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인들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항에서는 외국인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항공사들의 이런 움직임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인 여행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중국 시민을 겨냥한 특정 국가의 차별적인 조치에 따라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조치를 정당화했다.
중국은 이전에도 한국발 입국자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48시간 전에 실시된 핵산 검사 결과를 요구해 왔으며, 착륙 이후 무작위 검사도 진행해 왔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여행 제한을 폐지해야 중국 또한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여행 제한을 즉시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국적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한국의 차별적인 여행 제한이 폐지되는 즉시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여행 제한을 폐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기간을 2월28일까지로 연장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지적했다.
이 매체는 중국발 여행객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거나 24시간 내에 항원 검사를 해야 하며, 한국에 도착한 첫날에 자비로 PCR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이 불합리한 제한을 조속히 해제하길 희망한다”며 “이를 근거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상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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