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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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4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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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코리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코리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터너 과장은 인권·노동국에서 16년 넘게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증진 관련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백악관 소개에 의하면 터너 과장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퍼다인대학을 졸업한 뒤 메릴랜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불어와 한국어도 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촉진하는 자리로 ‘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 이후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다. 그러나 킹 특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모드에 돌입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채 줄곧 공석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에 터너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대사직은 대통령 지명 뒤 상원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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