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쇼호스트 웨이야, 탈세로 벌금 2500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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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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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야 © 뉴스1 (웨이보 캡처)
웨이야 © 뉴스1 (웨이보 캡처)
중국이 최근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인터넷 쇼호스트 황웨이(薇?·활동명 웨이야)에 억 단위의 벌금을 명령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 세무국은 웨이야가 지난 2019~2020년 소득을 은닉하는 등 허위신고로 6억4300만 위안(약 1200억 원)을 탈세했다면서 13억4000만 위안(약 2502억 원) 벌금을 명령했다.

웨이아의 남편 둥하이펑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세무에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을 의뢰해 업무를 맡겼으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보다 전문적인 재무팀을 구성해 개인 소득세율 45%로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의 법에 따른 처벌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추징금·체납금·과태료 납부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적극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탈세 적발은 중국 당국이 ‘공동 부유(共同富裕)’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면서 국정 기조로 공동 부유를 전면 내세웠다.

한편, 2018년 중국 배우 판빙빙(范??)은 이중 계약서 등으로 2억5500만 위안(약 476억원)을 탈세해 추징금 8억 위안(약 1494억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달에는 주전후이(朱宸慧)와 린산산(林珊珊)이 각각 6550만 위안(약 122억 원), 2770만 위안(약 51억 원)의 벌금을 맞고 방송계에서 퇴출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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