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최고령’ 나치 전범 재판에…“정의에 공소시효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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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베를린 외곽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 SS 경비원으로 근무한 100세 남성의 첫 재판이 열린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노이루핀 법원은 이날 ‘요제프 S’로 알려진 전 나치 경비원(100)의 살해 방조 등 혐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요제프 S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베를린 인근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친위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용자 3518명 살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942년 소련 전쟁포로 총살과 독가스 ‘지클론 B’를 이용한 수용자 살해에 가담,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접적인 살해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용소 안에서 집단 살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방조·가담한 혐의다.

1936년 세워진 작센하우젠 수용소엔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등 20만명 이상이 수용됐으며 강제노동, 살해, 의학 실험, 기아,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은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요제프 S는 고령자 배려 없이 기립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노이루핀 법원은 지난 8월 의학적 검토를 통해 요제프 S가 선 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독일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특별 연방검찰은 나치 전범 마지막 생존자까지 법정에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8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나치 강제수용소 사령관실에서 비서로 근무했던 96세 여성이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제수용소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대변하는 토마스 발터 변호사는 AFP통신에 “정의에 공소시효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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