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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여자 축구선수 머리 염색 이유로 출전 자격 박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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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1:41
2020년 12월 9일 11시 41분
입력
2020-12-09 11:40
2020년 12월 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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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자대학축구선수권대회 경기장(신경보 갈무리)© 뉴스1
중국의 한 여자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염색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 도중 출전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8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열린 여자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 발생했다.
경기 규정에는 염색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푸저우대학과 제매이대학 팀 소속 선수들이 경기 시작을 앞두고 경기장에 나와 몸을 풀고 있을 때 심판은 선수 몇명이 머리 염색을 한 것을 발견했다.
심판은 15분을 줄 테니 문제를 해결하라고 양측 팀에 요구했다. 양팀 스태프가 다급하게 근처 미용실로 뛰어가 염색약을 구입해 선수들의 머리를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했다.
하지만 급하게 염색을 한 탓에 제대로 착색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푸저우대는 7명, 지메이대 8명의 선수가 출전해 경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심판은 지메이대 한 선수의 머리가 충분히 검지 않다며 경기 도중 해당 선수의 출전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지메이대 측은 푸저우대 선수들 중에도 여전히 염색하지 않은 선수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심판은 푸저우대 한 선수의 출전 자격 역시 박탈하고 푸저우대의 패배를 선언했다.
필드에 7명 이상의 선수가 없으면 기권한 것으로 간주해 0:3으로 진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7명이던 푸저우 대학팀에서 1명이 빠지면서 6명이 돼 기권패를 당한 것이다.
중국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푸젠성 교육 당국이 발표한 2019-2020 푸젠대학축구리그 규정에 선수는 머리를 염색하거나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칙이 있다. 이상한 액세서리를 착용해도 안되고 남자의 경우 머리를 길어도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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