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의회 패싱하고 연금개혁 강행…지방선거 앞두고 독배?

  • 뉴시스

노조 강경 반대 맞선 마크롱
의회 "정부 불신임 논의하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결국 ‘연금개혁’을 강행했다. 프랑스가 마비상태에 빠질 상태로 치달았던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춤한 틈을 탔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지난달 29일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하원 표결 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필리프 총리는 “이번 강행은 논의 자체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를 끝내기 위한 것이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약 4만 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의사 진행 방해를 계획했으나 마크롱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의회의 허를 찌른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진 그의 입지를 더욱 크게 흔들 수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오는 15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배를 마셨다는 평가도 나온다.

니스대 정치학 교수인 벵상 마르티니는 “야당이 정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3~4만개의 개정안을 낸 상황에서 정부가 속도를 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야당이 정부를 이 길로 몰아 붙인 셈이다”면서 “이제 반대파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노조는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 다음주 다시 거리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르티니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층에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의회는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에 정부 불신임안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복잡한 연금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선 마크롱 행정부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파업이 벌어진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42개로 나눠진 연금 체계를 2025년까지 하나로 통일하고 수령 시기를 2년 늦춰 제도의 형평성과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재고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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