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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학살 취재로 수감된 로이터기자 2명 석방
뉴시스
입력
2019-05-07 12:41
2019년 5월 7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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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을 취재하다 미얀마의 비밀보호법(Official Secrets Act)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던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이 석방됐다고 미얀마 교정 당국이 7일 밝혔다.
와 론과 쪼 소에 우 2명의 로이터 기자는 지난 2017년 말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州)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명으로부터 입수한 로힝야족 사태 관련 주요 기밀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당국에 체포됐으며 지난해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었다.
자우 자우 교정국장은 와 론과 쪼 소에 우가 7일 아침 윈 민 대통령이 6250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함에 따라 석방됐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이들 2명의 기자가 교도소를 떠났다고 말했다.
미얀마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들 기자 2명의 상고심을 기각했었다.
【양곤(미얀마)=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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