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남부국경서 군의 이민자 접촉금지 규정 완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7일 0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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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이민자 처리 위한 군 인력 국방부에 요청

미 국방부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군 병력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한 규정을 완화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국방부가 국경지대에서 이민자들과의 상호작용을 금지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부 국경 관련 작전에 군의 개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에게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요청을 승인해줄 것을 권고해왔다. 국토안보부는 남부 국경지역에서 급증하는 이주민 처리 업무를 돕기 위해 군 변호사와 요리사, 운전사 등을 제공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을 수용하려면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300명의 병력에 대해 이민자와의 접촉을 금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부터 군 인력의 이민자 접촉을 금지해왔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강화가 시작된 이후 이민자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요청에 따라 군의 이민자 접촉 금지 면제 조치를 1건 승인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남부 국경지역에는 2900여명의 현역 군인과 2000명의 국가방위군이 배치돼 있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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