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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커닝 대학생에 ‘철퇴’…“2년형 또는 벌금 1억70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7 15:04
2019년 4월 7일 15시 04분
입력
2019-04-07 15:01
2019년 4월 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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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새 법 도입 계획 발표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2년형 또는 수십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호주 현지언론 SBS뉴스 등은 댄 테한 호주 교육부 장관이 7일 “대학교 시험 및 리포트 작성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도운 사람은 엄중한 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대학생 또는 이를 도운 사람은 2년형 및 최고 21만호주달러(약1억7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다.
최근 호주 대학 교수들은 한 조사에서 학생의 약 70%가 커닝을 하거나 온라인 커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테한 장관은 특히 “(온라인 커닝)서비스제공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호주에서는 지난 2014년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리포트를 대신 써주는 일명 ‘마이매스터’ 서비스가 드러나 큰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은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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