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北과 거래 대만 기업인 자산 몰수 판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4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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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 재무부 제재명단에 올랐던 인물
2013년 체포 후 유죄판결 받아 2년 실형 후 대만으로 추방

미국 법원이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를 한 대만 기업인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 기업 ‘트랜스 멀티’(Trans Multi Mechanics Company Limited)의 미국 내 금융자산 14만 8500 달러(약1억7000만원)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미국 금융체계를 통해 이 기업 소유주인 차이 시엔타이의 홍콩 계좌로부터 자녀 명의의 대만 계좌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거래정지(blocked funds)를 시켰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미국에 남아있는 차이의 금융자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소장을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소장은 차이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두 국가 내 기업들과 빈번한 거래를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소장을 접수한지 3년만에 자산 몰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제시카 루 검사는 “제재법은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며, 이 판결은 제재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중대한 해결책(remedies)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차이는 2009년 1월 재무부에 의해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한 이유로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 2곳과 더불어 제재명단에 올랐다. 이후 2013년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송환돼 2014년 미국 법원에서 미국에 대한 사취(defraud)를 음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실형을 마친 후 대만으로 추방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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