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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골드만삭스에 거래보고 오류·태만에 514억 제재금 부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29 05:50
2019년 3월 29일 05시 50분
입력
2019-03-29 05:49
2019년 3월 29일 0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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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현지법인에 대해 3434만4700파운드(약 514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BBC 등 매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청은 유럽연합(EU) 관련 규칙이 의무화하는 금융거래 보고에 오류가 있고 준비가 부족했는 등 태만했다는 이유로 영국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이 같은 거액의 징벌금을 매겼다.
금융감독청은 금융기관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 시장을 감독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보고에는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2007년부터 2017년 3월까지 2억2020만건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고,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이 2억1360만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청의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영국 골드만삭스는 제재금의 30% 감액 조치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청은 지난 19일 스위스 투자은행 UBS에도 같은 이유로 2759만 파운드의 제재금 처분을 가했다.
이번 골드만삭스에 대한 징벌금은 거래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로는 사상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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