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구인 로저 스톤이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특별검사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스톤이 법원의 함구령(gag order)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뮬러 특별검사팀은 ‘누가 스톤을 모함했나’(Who framed Roger Stone)라는 글 아래 스톤의 사진이 배치된 포스터 느낌의 이미지를 문제삼아 이같이 법원에 알렸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자 대선 기간에 일종의 ‘비선 참모’로 활동해 특검의 조사를 받아 재판중인 인물이다.
스톤은 지난 2월21일 내려진 명령에 따라 뮬러 팀의 검사를 비난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이 명령이 내려진 건 앞서 스톤이 담당 판사인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의 사진 옆에 총구 과녁이 들어있는 이미지를 게시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스톤은 법정에서 그 이미지가 ‘지독하고 어리석은 실수’라면서 사과했고 판사는 “오늘 나는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이건 야구가 아니라 제3의 기회가 없다”고 경고했다.
만약 잭슨 판사가 스톤이 함구령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다면 현재 25만달러 보석금으로 풀려난 그를 의회 위증, 증인 매수, 판결 방해 등의 죄목으로 보석없는 구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스톤이 ‘누가 스톤을 모함했나’ 이미지를 올린 것은 판사가 그의 변호사에게 왜 스톤이 쓴 책의 출간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린지 이틀 후였다. 판사는 출간이 임박한 그의 ‘러시아 공모의 신화: 트럼프가 정말 어떻게 승리했는지의 내막’이라는 제목의 책이 함구령을 어긴 것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잭슨 판사의 함구령은 스톤이 “특검의 조사나 이번 재판, 이번 수사 혹은 재판의 참여자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공공장소에 진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금지된 것에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또는 다른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도 포함됐다.
하지만 4일 스톤의 변호인은 스톤의 새 책은 판사가 함구령을 내리기 전에 쓴 것이기에 금지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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