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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재판 연기…법원 “검찰, 피고와 증인진술 공유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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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8:19
2019년 1월 24일 18시 19분
입력
2019-01-24 18:17
2019년 1월 2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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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피고인에게 검찰 측 증인들의 경찰 진술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현지 법원이 판단했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은 검찰에 인도네시아 국적 피고인 시티 아이샤(27)가 요청한 검찰 측 증인 7명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주 이내에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시티의 변호인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연방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8일 재개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시티와 함께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 역시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의 재판에 대해서도 중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
시티와 흐엉은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과 함께 김정남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티의 변호인은 “북한인 4명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판단을 통해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동안 두 명의 증인을 인터뷰했으나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진술 공유를 통해 그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더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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