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동성간 결혼도 법으로 보호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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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성간 결합’ 규정 위헌판결… 세금-보건-주택 차별조항 개정 불가피
‘투표권법’ 핵심 조항도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결혼을 ‘이성(異性)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법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CNN 방송은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결혼은 오로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 결혼보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동성 간 결혼도 이성 간 결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혜택을 받도록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5 대 4로 우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만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30여 개 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망한 동성 배우자가 남긴 유산 때문에 36만3000달러(약 4억1800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된 뉴욕 시민 이디스 윈저 씨(83·여)가 낸 소송이 계기가 됐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인종 차별이 심한 지역에서 흑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앨라배마 주 셸비 카운티 당국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의 선정 기준을 정한 투표권법 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던 15개 주 정부가 자체적인 권한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의 제4조는 유권자 해독률, 투표 등록률 등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는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주 정부가 마음대로 흑인 투표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텍사스,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9개 주의 전 지역과 캘리포니아, 뉴욕, 미시간 등 6개 주의 일부 지역 등 총 15개 주는 지난 48년 동안 선거법을 개정할 때마다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아왔다.

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던 주들이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모든 미국 국민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법안을 새로 만드는 데 조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손택균 기자 mickey@donga.com
#미국#동성간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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