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 강화 결의… 北 “제2 조선전쟁 못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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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포함 15개국 만장일치 “北 추가도발땐 더 중대조치”
北외무성, 韓-美 비난 성명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할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7일에도 위협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094호 채택을 몇 시간 앞둔 이날 오후 6시경 성명을 내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성명은 “유엔 안보리에서 침략전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결의를 조작해낸 다음 유엔군 모자를 쓰고 침략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위협했다.

한국 군 당국은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대규모 육해공 합동훈련을 준비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그 훈련이 언제든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8일 오전 0시 15분(현지 시간 7일 오전 10시 15분) 3차 핵실험을 벌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10분 만에 통과됐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더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새 결의는 의심 품목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거부 시 출항지로 귀항 조치시키도록 했다. 이에 더해 항공기의 이착륙은 물론이고 영공 통과를 처음으로 금지시켰다.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이른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또 제재 대상 리스트에 무기 관련 장비 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개인 3명과 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군수부품 판매 지원을 하는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기관 두 곳을 추가했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이 결의안도 실효적 대북제재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초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놓고 관심을 끌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회사와 기업도 제재)과 △무력 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 42조가 끝내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비무력 제재조치의 근거인 유엔헌장 7장 41조만 원용됐고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되지 못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이정은·조숭호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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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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