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1조 2000억원 배상”…애플 완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5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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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1조2천억원 배상 요구.."애플은 삼성특허 침해 안해"
시장 엄청난 파장 예상..삼성 피해 불가피·애플은 소송 강화할 듯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르면 한 달 내에 1심 최종 판결을 내릴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최종 확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시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애플은 이번 평결 이후 곧바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항소할 것으로 예정이다.

●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 7건 중 6건 받아들여

이 사건 배심원단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934만3540만 달러(약 1조19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평결했다.

당초 애플이 25억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배상 규모가 줄긴 하지만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베꼈다고 인정함으로써 향후 시장에 불어 닥칠 파장이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배심원단이 이날 평결에서 일부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함에 따라 루시 고 담당판사가 최종판결시 징벌적 배상을 고려할 수도 있어 배상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도 있다.

배심원단은 이날 평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대부분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4건 가운데 태블릿PC와 관련된 특허를 제외한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애플이 '바운스 백(화면이동시 가장자리서 튕겨내는 기능)' 등 자사의 기술 특허 3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모두 인정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 7건 가운데 6건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27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 삼성전자 미국 시장 전략에 막대한 차질?

이번 심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단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애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봤다.

이처럼 배심원단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향후 판결에서 평결 내용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과 다른 디자인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채용하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인 이른바 '안드로이드 진영'을 포함한 전 세계 모바일 제조업계 전반에도 비상이 걸렸다.

애플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의 미국시장 스마트폰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최신기종인 갤럭시S3 등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갤럭시S2 제품 일부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판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다른 나라 특허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평결에 대한 양측 변호인들의 이의제기 등을 거쳐 이르면 한 달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미국에서 담당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실제 지난 13일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고 RIM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 대변인은 배심원 평결 직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시된 증거들로 인해 삼성전자가 모방 정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우리 제품은 고객들을 위한 것이지 경쟁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측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아직 최종판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서 벌이는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5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애플은 또 이번 소송에서 자신감을 얻어 다른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박현진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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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2-08-25 09:13:04

    이건 뭐 엿장수 판결이구먼.. 이론 조옷가튼경우가 있나? 애플은 다른 회사모방해 특허등록했다는 이유로 앉아서 돈 처먹네... 삼성 기술은 특허침해가 아니다? 조옷카튼소리하고 있네... 삼성은 이제 애플에 부품공급하지 마라.6개월 늦게 공급해줘라. 2년뒤 애플망하게

  • 2012-08-25 09:30:08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애플 논리라면 이 개종자들은 둥근바퀴도 돈내고 타야한다..이래서 힘을 길러야 한다..개같은 판결이다..

  • 2012-08-25 09:15:55

    발갱이들 신났구먼... 니들도 핸드폰 쓰지 마라 발개이들아 니들 핸드폰에 삼성기술과 부품 빼고 쓰던가 빙이시잉들 개정일 인민공사가 만든 모발폰이 애플에 졌다면 죽창들고 지이리얼할 인간 망나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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