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자지라 특파원 추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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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허가-비자 연장 거부… 1998년 이후 처음
NYT “노동수용소 인권실태 다룬 다큐 때문”

중국 당국이 아랍권의 대표적 위성방송인 알자지라의 중국 특파원을 추방했다. 중국이 외국 특파원을 추방한 것은 1998년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를 추방한 후 14년 만이다.

알자지라는 8일 중국에서 활동해 온 영문기사 담당 특파원 멀리사 찬 씨(사진)가 당국에 의해 추방됐다고 발표했다. 알자지라는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찬 씨에 대한 취재 허가와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아 영문기사 서비스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찬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알자지라 특파원으로 중국에서 활동해왔다.

알자지라는 찬 씨의 추방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당국이 알자지라가 작년 11월 내보낸 중국의 노동수용소 관련 다큐멘터리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동수용소는 종종 반체제 인사 등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알자지라는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죄수가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만든 물건은 대기업을 통해 외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외신기자클럽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취재비자 연장 권한을 이용해 외신기자들을 검열하고 위축시키려는 극단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NYT는 이번 사건이 중국 공산당과 외신 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관계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최근 수주 동안 중국 당국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시 서기 사건과 관련해 서방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는 등 중국 당국과 외신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신화(新華)통신은 1일 “서방매체의 보시라이 사건 보도 태도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중국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국이 취재현장에서 일부 기자들의 신분증을 압류해 논란이 일었다. 또 공안국은 몇몇 기자를 불러 천 씨의 주변 인사들을 인터뷰하려면 먼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 기자들은 중국에서 취재를 할 때 중국의 법률과 규칙, 기자로서의 직업준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신기자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법규는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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