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간통 여성 투석형 대신 교수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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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잔혹한 투석형을 선고받아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란 여성이 교수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이란 당국은 25일 간통 혐의로 투석형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은 사키네 모하마디아시티아니(43)에 대한 형 집행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재 투석형 대신 교수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 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법률전문가들이 투석형을 교수형으로 변경할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교수형에 따른 형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여성에 대한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불법적인 관계를 가진 혐의로 처벌될 경우 투석형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투석형 선고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아야톨라 사데크라리자니 이란 법원장은 전문가들이 교수형으로 바꿔 처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U는 당시 아시티아니에 대해 투석형이 선고된 데 대해 "야만적"이라며 이란을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교황청은 관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브라질 정부는 아시티아니에 대한 명명 허용을 제의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아시티아니가 법원의 형량 선고로 채찍형에 처해졌음에도 나중에 혼인상태에서의 간통혐의로 돌팔매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이란을 맹렬히 비난했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투석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란 법원은 지난 2005년 아시타아니의 남편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그녀가 다른 남성 2명과 불법적인 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를 인정, 투석형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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