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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7시간동안 비행기 입석한 승객… 사연 알고보니 “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1-28 13:59
2011년 11월 28일 13시 59분
입력
2011-11-28 12:33
2011년 11월 28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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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도 입석이 있었나?”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7시간 동안을 입석한 승객이 있어 네티즌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대체 왜 서서갈 수 밖에 없었을까?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사는 버코위츠는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했다가 장장 7시간을 입석해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버코위츠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지만 체중 180kg이 넘는 옆자리 승객 때문에 고스란히 서서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7시간 동안 승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좌석 2개를 차지할 만큼 뚱뚱한 승객 때문에 버코위츠 씨는 서 있어야만 했지만 승무원들조차 뚜렷한 방법이 없어 안절부절했다는 것. 그러나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다고 한다.
뒤늦게 해당 항공사는 버코위츠에게 손해 배상을 제안했지만 턱도 없이 모자란 배상 금액 때문에 버코위츠는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내 네티즌들은 “일정 개월 수 미만의 유아를 보호자가 데리고 탈 수 있듯이 두 사람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은 2인승 탑승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항공권 구매할 때 몸무게 체크까지 해야 한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며 난감해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180kg이 나가는 사람이 스스로 2자리 탑승권을 구매하는 것이 에티켓 아니겠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화가 단단히 난 버코위츠는 “7시간 동안 내내 서서 왔다. 악몽이었다”면서 “이 모든 잘못은 항공사에 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체구가 큰 승객 1명이 2인 좌석권을 구매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08년 법원이 ‘차별’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만 승객에게는 합당한 항공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논란에 부딪히기도 했었다.
미국=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훈장선생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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