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하면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13일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통상절차법 제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온 ‘10+2 재재(再再)협상안’(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 보완대책 2개)의 국내 보완대책 중 하나로 통상교섭 중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제정되면 통상교섭 체결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하게 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정부는 또 ‘+2’에 해당하는 다른 보완대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FTA 비준으로) 10+2 중 재재협상 대상을 지칭하는 ‘10’은 이미 떠난 버스다.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여야정협의체는 17일 추가 회의에서 농축산업,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도출한 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한미 FTA 반대 범국민대책본부 측과 ‘끝장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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