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의 ‘반격’…대주주인 정부 상대 소송

  • 입력 2009년 3월 20일 17시 58분


'보너스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는 미국 최대 보험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이 연방정부와 주택담보대출업체 컨트리와이드(Countrywide)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AIG 금융파생상품 사업부인 'AIG 파이낸셜 프로덕트'가 운영하는 국외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들과 관련, AIG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세액공제가 잘못됐다며 3억600만 달러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AIG의 파산을 막으려고 2000억 달러 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방정부는 AIG 지분의 80%를 갖고 있다. AIG가 자신의 대주주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싸움을 건 셈이다.

지난 2월 27일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AIG는 케이먼제도,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등 국외 조세피난처에 운영하는 8개 자회사의 외국 세액공제와 관련, 연방정부가 6200만 달러가량을 AIG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세법은 자국 기업이 해외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 국세청은 지난해 AIG의 세액공제 계산이 잘못됐다며 AIG의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1월 미 회계감사원(GAO) 발표에 따르면 AIG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18개의 법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G는 또한 소장에서 자본손실과 순영업 손실로 인한 세금환급액으로 연방정부에 2억4400만 달러를 더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IG의 마크 허 대변인은 NYT에 "공정한 부담액을 초과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AIG는 모기지 업체 컨트리와이드가 AIG의 보험에 든 모기지 대출의 건전성을 허위로 꾸며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AIG의 모기지 보험 자회사인 유나이티드 개런티는 19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컨트리와이드가 시장점유율을 부풀리려고 자사 고유의 보험인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모기지 대출의 건전성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주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취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도산위기에 빠져 지난해 7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인수된 컨트리와이드는 당시까지 미국 최대의 모기지 대출업체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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