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카콜라의 中최대 음료업체 인수 불허”

  • 입력 2009년 3월 19일 02시 53분


중국 최대 음료업체인 후이위안(회源)에 대한 코카콜라의 인수합병 시도가 중국 상무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반(反)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인수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결정문에서 “합병 뒤 시장집중도, 시장 진입장벽, 소비자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이들의 합병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독점법 28조는 인수합병이 경쟁을 제한 또는 배제할 가능성이 있을 때 불허하도록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9조는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2개 기업은 3분의 2, 3개 기업은 4분의 3을 넘으면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음료시장에서 후이위안은 46%의 시장점유율로 선두업체이고 코카콜라는 10%로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점유율은 56%가 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합병 불허는 “중국 기업이 또 외국 기업에 먹히나”라는 중국인의 부정적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코카콜라가 후이위안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누리꾼의 81.3%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코카콜라의 인수 발표로 2배 이상 올랐던 후이위안의 주가는 이날 합병 불허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보다 19.4% 떨어지면서 거래 정지됐다.

지금까지 반독점법 위반 여부 심사를 신청한 40건의 인수합병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24건은 모두 허가됐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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