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8일 “반(反)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인수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결정문에서 “합병 뒤 시장집중도, 시장 진입장벽, 소비자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이들의 합병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독점법 28조는 인수합병이 경쟁을 제한 또는 배제할 가능성이 있을 때 불허하도록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9조는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2개 기업은 3분의 2, 3개 기업은 4분의 3을 넘으면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음료시장에서 후이위안은 46%의 시장점유율로 선두업체이고 코카콜라는 10%로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점유율은 56%가 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합병 불허는 “중국 기업이 또 외국 기업에 먹히나”라는 중국인의 부정적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코카콜라가 후이위안을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누리꾼의 81.3%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코카콜라의 인수 발표로 2배 이상 올랐던 후이위안의 주가는 이날 합병 불허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보다 19.4% 떨어지면서 거래 정지됐다.
지금까지 반독점법 위반 여부 심사를 신청한 40건의 인수합병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24건은 모두 허가됐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