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프로서 日王책임 부문 삭제’ 소송, NHK 손들어줘

  • 입력 2008년 6월 13일 02시 58분


NHK가 일본군 위안부 특집 프로그램 중 일부를 삭제한 채 방송해 “기대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단체가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가 2심 판결을 뒤집고 NHK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앞서 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월 2심에서 NHK가 시민단체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에 200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NHK가 정치인의 외압으로 편집권을 남용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원고의 기대와 신뢰를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NHK는 2001년 1월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원고 측이 주최한 ‘여성 국제전범 법정’의 내용을 사전에 원고 측에 알려줬던 것과는 달리 10분 정도로 대폭 축소했다. 삭제된 부분에는 ‘위안부 제도는 인도에 어긋나는 죄이며 일왕에게 책임이 있다’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사히신문은 방송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경제산업상이 NHK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내용이 바뀌었다고 2005년 보도했다. 아사히와 NHK는 이 문제를 놓고 왜곡보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최고재판소가 기대권 침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인의 외압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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