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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敵 미사일발사 준비단계서 요격 명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1-22 14:11
2016년 1월 22일 14시 11분
입력
2007-12-20 02:58
2007년 12월 2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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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8일 공중요격 실험에 성공한 해상 배치 스탠더드요격미사일(SM-3)의 내년 3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사전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다른 나라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방위상이 자위대에 SM-3에 의한 요격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현재 지상 배치 패트리엇요격미사일(PAC-3)에 적용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운영의 긴급대처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자위대법은 MD와 관련해 △타국이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의도가 명확한 경우 무력공격 사태로 인정해 자위대가 출동하며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의 승인을 얻어 방위상이 요격을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D 운영 요령이 개정되면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방위상이 사전명령으로 SM-3를 발사해 요격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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