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샤라프 연임’ 짜고 친 판결

  • 입력 2007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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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복으로 바뀐 大法, 대선후보 자격 소송 대부분 기각

파키스탄 대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사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야당 측의 소송을 대부분 기각함에 따라 무샤라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기존의 모든 대법관을 해임한 뒤 대법원을 새로 구성했다.

말리크 카윰 법무장관은 19일 AFP통신에 “대법원이 5개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으며 나머지 1개는 22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2일 남은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난달 6일 야당이 불참한 채 치러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무샤라프 대통령의 연임이 확정된다. 그는 이달 말까지 군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민간인 대통령으로 5년 임기를 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19일 무샤라프 대통령의 심복으로 채워진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문제 삼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무샤라프 대통령이 축출한 반정부 성향의 대법관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도 “무샤라프 대통령과 권력 분점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부토 전 총리를 포함한 야당 인사들은 내년 1월 8일 총선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파키스탄 정국의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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