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강제동원’ 공문서 찾았다

  • 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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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펼쳐온 ‘일본군이 군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 자료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발견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검찰 심문조서에서 일본군이 아시아 각국 점령지 부녀자를 강제 연행해 군위안부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심문조서는 도쿄 재판 당시 연합국 측 검찰관들이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비롯한 일본군의 만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최근 하야시 히로후미(林博文·현대사) 간토가쿠인대 교수가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도서관에서 찾아냈으며 도쿄재판 당시 증거자료로 채택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쿄재판 자료에서 검찰관의 심문조서 일부만이 확인됐다.

네덜란드 검찰관이 보르네오 섬에서 일본 해군정보기관 소속으로 일한 군속을 조사한 1946년 3월 13일자 심문조서에는 일본인과 친하게 지내던 현지 여성이 구속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군속이 “위안소에 집어넣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 경비대장의 명령에 따라 (구속이)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1946년 5월 16일자 심문조서는 자바 섬의 민간억류자 수용소에 있던 한 네덜란드 여성이 강제로 군위안부가 됐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 여성은 1944년 1월 28일 인도네시아인 경찰관에 의해 다른 6명의 여성과 함께 일본군 포로수용소사무소로 연행된 뒤 일본군에 인계돼 수용소로 이동했으며 며칠 뒤인 2월 3일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서야 비로소 ‘창루(娼樓)’에서 일하게 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제출한 베트남 여성의 진술서에는 “일본인이 프랑스 병사와 함께 생활하던 베트남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소로 보냈다”고 적혀 있다. 또 중국 군사위원회 행정원이 1946년 5월 27일 작성한 자료에는 ‘일본군이 구이린(桂林)에서 여공을 모집해 협박한 뒤 위안소로 보내 짐승처럼 일본군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고 쓰여 있다. 도쿄재판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잔학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공장을 설립한다는 구실로 일본군이 여공을 모집해 일본군을 위한 추악한 일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하야시 교수는 “이 자료들은 각국이 작성한 공문서로 판결에서도 강제 사실이 인정됐다”며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전범재판을 수용한 이상 문서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야시 교수는 17일 외국특파원협회에서 회견을 통해 이 자료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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