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1월 27일 03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독일 연방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페터 하르츠 전 폴크스바겐 이사에게 25일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6만 유로(약 6억8000만 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르츠 전 이사가 폴크스바겐 인사담당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노조 측이 회사 경영방침에 협조하는 대가로 노조 간부들에게 수백만 유로의 뇌물을 제공하고 초호화 해외여행 경비까지 지출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르츠 전 이사는 1994년 노조와의 타협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2002년에도 노조와 협상을 벌여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2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해 세계 각국에서 ‘신노사관계’의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는 결국 회사와 노조의 뒷거래의 결과물로 드러났다. 노조는 회사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투쟁하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슬쩍 타협하는 일이 관행이었던 것. AP통신은 “협조적 노사관계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