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삼국지 등 중국 고전을 토대로 한 게임과 만화 등에 대한 중국 내 상표권 등록을 잇달아 추진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1일 홍콩 원후이(文匯)보에 따르면 코마 등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2004년 중국 국가상표국에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던 동영상 게임 ‘수호전’과 ‘서유기’가 14일로 1차 등록 공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정식 상표권을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저장(浙江) 성 텔레비전영화예술가협회는 중국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가상표국에 중국 고전을 명칭으로 한 상표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심사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본 업체가 서유기 삼국지 수호전 등 중국 고전을 기초로 한 게임과 만화를 중국에서 등록한 것은 고에이가 2002년 12월 신청한 ‘삼국지 전기(戰記)’가 처음. 2003년 5월에 다른 업체가 ‘환상(幻想) 수호전’을 등록했고 2004년에는 고에이가 ‘삼국지 인터넷’ 등 9개 작품을, 코마가 ‘삼국지 마작’ 등 4개 작품을 각각 등록시켰다.
중국 4대 고전 가운데 ‘금병매’를 제외한 3개가 모두 일본 기업 손에 떨어진 셈.
저장대 법학원 리융밍(李永明) 교수는 “중국 고전은 중화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어떤 개인이나 기업, 특히 외국기업의 상업적 이익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중국 상표법에는 ‘민족 문화유산 보호’ 규정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 측은 사회주의 도덕 풍조 등에 유해한 문자나 도형은 상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원전을 왜곡하는 게임과 만화 등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공공 이익에도 어긋난다고 일본 측을 공격하고 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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