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들 “몸둘곳 없어라”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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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오와 주는 지난해 9월 ‘성범죄자 2000피트(약 600m) 주거제한법’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한다.

아이오와 주에 등록된 성범죄자 6000명 가운데 현재 400여 명이 주거 불명 상태. 주거 불명 성범죄자 수는 특히 주거제한법 통과 이후 몇 개월 사이에 3배로 늘었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사라졌거나 자동차, 텐트, 휴게소 등지의 노숙자로 전락했다.

주거 불명 성범죄자의 급증은 아이오와 주 내 자치단체들이 다투어 강력한 주거제한조치를 내리면서 주거제한지역에 학교 주변은 물론 공원, 수영장, 도서관, 버스정류장 주변까지 포함시킨 탓으로 보인다.

일례로 더뷰크 시의 90%가 성범죄자들 살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성범죄자 주거제한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합리적인 성범죄 억제책으로 지지하는 의견이 대세이지만 성범죄자의 주거지와 재범 비율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에게 더욱 가혹한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은 막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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