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검찰, WTO 시위 양경규씨 공소 취하

  • 입력 2006년 2월 15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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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검찰이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소취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언론은 15일 홍콩 법무부가 양 위원장 측 변호인단에게 서면으로 결정내용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비디오테이프 등 증거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양위원장의 불법집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

검찰은 17일로 예정된 예심에서 공소취하 결정을 법원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시위에 참가한 농민 윤일권, 박인환 씨에 대해서는 유·무죄 여부를 다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공소취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콩 검찰은 WTO 반대 시위 당시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한국 시위대 11명을 기소했다가 지난달 11일 양 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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