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미테랑정권 도청사건 유죄확정

  • 입력 2005년 11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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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 엘리제 궁이 각계 인사의 전화를 도청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9일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23년 만이다.

‘프랑스판 워터게이트’ 또는 ‘엘리제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미테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질 메나주(62) 씨와 당시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비서실장이자 현 르노그룹 회장인 루이 슈웨체르(63) 씨 등 7명이다. 이들은 1982년 미테랑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테러방지팀 책임자였던 크리스티앙 프루토(61) 씨와 함께 1983∼86년 150여 명의 전화 통화를 도청했다.

법원은 메나주 씨와 프루토 씨에게 사생활 침해죄로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 슈웨체르 씨에게는 형량이나 벌금 없이 유죄 판결만 내려졌다.

미테랑 당시 대통령은 1982년 파리 시내의 한 유대인 식당에서 폭발물이 터지자 대(對)테러 조치의 일환으로 도청을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적(政敵) 감시와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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