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순시선 공포탄 10발쏘며 과잉대응

  • 입력 2005년 6월 4일 03시 02분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한일 경비정 대치상황을 초래했던 통발어선 ‘502신풍호’는 현장에서 조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보안요원들이 공포탄 10여 발을 쏘는 등 과잉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풍호 선원을 상대로 수사 중인 울산해경은 3일 선장 정욱현(38) 씨로부터 “고장난 냉동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가까운 항로를 통해 통영항으로 가던 중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7분부터 약 30분간 일본 측 EEZ를 1.5∼3마일 침범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신풍호로 뛰어오른 일본 보안요원 2명은 선장 정 씨 등 선원 3명을 마구 폭행했으며 일본 순시선이 신풍호를 3차례 들이받아 2000만∼3000만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들은 “일본 보안요원으로부터 폭행당해 눈을 다치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일본 해상보안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신풍호 선주 조청용(52) 씨도 선체파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통발 9000여 개 등 어구가 격납고에 보관돼 있었고 △신풍호가 일본 EEZ 내에서 조업 속도(평균 3∼4노트)보다 훨씬 빠른 9노트로 운항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본 EEZ 내에서 조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해경은 “일본 측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일본 순시선(PC215함)이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신풍호를 향해 공포탄 10여 발을 쐈다”고 설명했다.

선원 서영진(54) 씨는 “15cm 길이에 엄지손가락 굵기의 공포탄 탄피가 조타실 아래 갑판 위에 떨어져 밧줄함에 넣어 뒀는데 일본 보안요원이 갑판 위로 올라온 뒤 사라졌다”고 말했다.

울산해경 김명돌 정보과장은 “불법 조업 등 현행범이 아닌 타국 선박이 멈추지 않는다고 공포탄을 10여 발이나 발사한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신풍호가 일본 보안요원 2명을 태운 채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2시간 23분간 도주한 것은 한국 수산업법과 일본 어업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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