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소극적 안락사 허용

  • 입력 2005년 4월 14일 0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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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리 샤이보(41·여) 씨가 오랜 식물인간 상태에서 지내다 숨진 이후 안락사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13일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프랑스 상원은 이날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가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인위적인 생명 연장 조치 이외에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가 소용없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환자가 원하면 사망의 위험이 있어도 고통을 멈추거나 줄이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식이 없는 환자는 그 가족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독극물 투여 등 의료진의 지원 아래 이뤄지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했다.

현재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이다. 스위스는 엄격한 규정 아래 의사의 수동적인 안락사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죽을 권리 인정’ 논쟁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던 전직 소방관이 2002년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무렵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편지를 쓴 뒤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 안락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비롯됐다.

한편 미국인 샤이보 씨는 심장발작 이후 1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급식튜브를 제거한 지 13일 만인 지난달 31일 숨져 안락사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호갑 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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