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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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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의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팀 조사연구관(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은 필요할 수 있다”며 “국보법 폐지만이 사안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이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안이라며 국보법 폐지의 주요 근거로 인용해 오던 내용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대회 참석차 내한한 나라얀 연구관은 회견에서 “수십년간 제시돼 온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안은 국보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소하라는 것이지 법 자체의 폐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가진 인터뷰에서도 “한국 사회는 국보법 개폐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민주화 수준이 높아졌다”며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선 정쟁을 멈추고 사안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의 존속, 개정, 폐지의 문제는 한국 국민이 선택할 일”이라며 “우리의 관심사는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 법 또는 조항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얀 연구관은 국보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체제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생겨 국제법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애매모호한 법조항이 많다”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제대상 또는 상황을 명시한다면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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