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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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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당국자는 이날 도쿄에서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일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경찰은 그동안 미군 범죄 용의자 가운데 ‘살인, 성폭행, 특정한 경우’에만 기소 전에 신병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권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한편 일본은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 용의자 수사 때 미 정부 관계자가 초기 단계부터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양국은 1995년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군의 성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주일 미군 수사권에 관해 협상해 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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