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헌법 “사유재산-인권 보호”…全人大 수정안 채택 폐막

  • 입력 2004년 3월 14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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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4일 사유재산권과 인권 보호 등을 명시한 헌법 수정안을 채택했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폐막된 2차 회의에서 모두 13개 조항을 고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헌법은 개혁개방 헌법으로 불리는 1982년 헌법을 네 번째 수정한 것이다.

수정 헌법은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유재산을 공유재산과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렸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고무하고 지지하며 인도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이로써 중국 헌법은 자본주의적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 25년간의 개혁개방으로 사영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고 취업인구의 90%가 사영기업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 주석의 3개 대표론(공산당이 노동자 농민, 사영기업가, 지식인의 이익을 대표)도 헌법 전문에 삽입해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당의 지지기반을 넓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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