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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6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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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앨든 스털링스(56)가 1999년 4월∼2001년 2월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자 추천권을 가진 대민업무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54명의 신청자들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 보증을 선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54건의 추천서에서 스털링스씨는 신청자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온 주요 접촉인물이라고 거짓 증언하면서 비(非)이민 비자 신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출신인 스털링스씨는 유죄 시인 요건에 따라 국무부에서 사직했으며 3월 31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및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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